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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석조건 변경하기/외출 허가신청서/절차/방법/양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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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고인의 보석허가 결정 후,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보석조건 중에서 외출허가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 볼 거예요!
보석조건변경청구가 필요한 이유는 보석결정문에 기재된 지정조건 때문인데요.
보석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98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정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따라서 보석결정을 받은 피고인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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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허가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기에 방문접수, 우편접수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외출허가신청서, 사무원증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외출허가신청서를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우편접수
1. 우편 봉투에 외출허가신청서를 넣고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재판부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진행내용에 외출허가신청서 제출이 확인됨.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담당 재판부에서 허가/불허가에 대해 회신을 주십니다.
그럼 다들 무탈한 일처리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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