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변호사사무실 (27)
Theme: 임가룡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사법원 사건 위임 시, 선임계 작성에 대하여 짧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보다보면 민사, 형사 사건을 주로 맡게 되지만 간혹 가다 군사사건을 맡는 경우도 생기실 거에요. 민사,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포스팅들도 존재하고 항상 해오던 업무이니까 선임계 작성 같은 기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도 헷갈리는 부분도 없으실 텐데요. 그러나 군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사무실이 아니라면,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는 사건이다 보니 선임계 작성에서 부터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군사사건의 기본적인 업무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 (mcourt.mil.kr) 을 통하여 사건진행 내역 등 사건검색을 하실 수 있습..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 판결문 발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뭐, 크게 별건 없구요~ 당연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요!ㅎㅎ 그래도 한 두사람의 헷갈림을 담당하기 위하여 짧은 포스팅을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을 판결하고 항고기간이 7일 내로 길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확정이 빠른 편입니다. 때문에 판결선고 후 사건이 확정되고 판결문을 발급받으시려고 해당 사건 법원에 판결문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형사사건은 사건이 확정이 되면 기록이 검찰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떄문에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기록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판결문 발급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판결문 발급신청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09.30 - ..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고인의 보석허가 결정 후,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보석조건 중에서 주거제한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 볼 거예요! 보석조건변경청구가 필요한 이유는 보석결정문에 기재된 지정조건 때문인데요. 보석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98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정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자의 변호인 선임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자의 변호인 선임방법은 예전에 포스팅했던 것처럼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시어 수감자의 무인 증명원을 받아 선임계를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 포스팅을 첨부드리겠습니다. 2022.10.26 -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 [형사]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 무인증명 신청하기/무인증명신청서/교도소접견/구속사건 변호인선임신고서/양식 하지만 변호인 접견이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친권자의 도장을 첨부하여 선임계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사용해오시던 변호인선임신고서&담당변호사지정서 셋트셋트 다들 있으실 거예요!! 소송위임장에 선임인을 ..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가볍고 어렵지가 않아요~~~ 야호✌ 우선, 미성년자 스스로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에 친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계약은 부모님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희는 미성년자의 사건을 수임하게 될 시에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도장을 첨부하여 선임계를 작성합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사용해오시던 소송위임장&담당변호사지정서 셋트셋트 다들 있으실 거예요!! 소송위임장에 위임인을 친권자로 기재한 후, 친권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안내드리지만요 서류상으로 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 간단하지만 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항소장 작성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두면 잊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우선, 항소의 소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설정을 하나 가정할게요. 저희가 원고(항소인) , 상대측이 피고(피항소인) 입니다. 원고가 1심의 청구취지로 1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의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4천만원 인용되었습니다. 이때의 항소가를 구하여 항소장에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 청구취지(1억원) - 인용된 청구금액(4천만원) = 항소가(6천만원) 따라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금 60,000,000원에 대한 청구만 기재되면 됩니다. 40,000,000원에 대한 것은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