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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조회 신청 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았을 경우 사실조회 독촉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2022.01.03 -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 [민사] 사실조회 신청하기/양식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실조회 독촉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사실조회 독촉신청서, 사무원증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사실조회 독촉신청서를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우편접수 1. 우편 봉투에 사실조회 독촉신청서를 넣고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재판부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진행내용에 사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사법원 사건 위임 시, 선임계 작성에 대하여 짧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보다보면 민사, 형사 사건을 주로 맡게 되지만 간혹 가다 군사사건을 맡는 경우도 생기실 거에요. 민사,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포스팅들도 존재하고 항상 해오던 업무이니까 선임계 작성 같은 기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도 헷갈리는 부분도 없으실 텐데요. 그러나 군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사무실이 아니라면,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는 사건이다 보니 선임계 작성에서 부터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군사사건의 기본적인 업무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 (mcourt.mil.kr) 을 통하여 사건진행 내역 등 사건검색을 하실 수 있습..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 판결문 발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뭐, 크게 별건 없구요~ 당연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요!ㅎㅎ 그래도 한 두사람의 헷갈림을 담당하기 위하여 짧은 포스팅을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을 판결하고 항고기간이 7일 내로 길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확정이 빠른 편입니다. 때문에 판결선고 후 사건이 확정되고 판결문을 발급받으시려고 해당 사건 법원에 판결문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형사사건은 사건이 확정이 되면 기록이 검찰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떄문에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기록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판결문 발급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판결문 발급신청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09.30 - ..
안녕하세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아마.. 모르시겠쪼... 저는 이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탭을 퇴사를 위해 작성해왔다는 거... 다들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퇴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퇴사가 멀었고 조용히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찐이라구... 그렇게 퇴사를 가슴속에 안고 살아간지도 어언 일년... 첫 게시글이 21년 9월경이니까 진짜 일 년이 됐네요😲 이번 게시글은 저의 후임자를 위해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제 전임자가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던걸 제가 요령껏 찾아낸 거라 따로 자료를 빼서 남겨주기엔 너무 귀찮았기 때문이죠.. ㅎㅎ;; (만성 귀차니즘) 흐음..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 중에 법인에 근무하시는 법률사무직원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알면 진짜 꿀팁,,꿀꿀팁이니 포스팅해볼게요. 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석허가신청 관련 포스팅을 하기 전에 구속사유 및 구속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속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자유가 제한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 요건을 심사한 후 영장을 발부하여 이루어집니다. 피고인 구속은 법원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의 청구 없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속요건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사유 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④..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필적감정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의뢰인분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셨는데 모르는 제 3자가 수령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분께서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서둘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우편송달통지서를 받아 제 3자가 수령 서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 때, 제 3자가 수령 서명한 필체와 소송당사자의 필체가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적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 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필적감정 신청서, 사무원증 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