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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필적감정신청하기/필체감정신청하기/양식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필적감정신청하기/필체감정신청하기/양식

가 영 2022. 10. 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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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필적감정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의뢰인분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셨는데 모르는 제 3자가 수령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분께서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서둘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우편송달통지서를 받아 제 3자가 수령 서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 때, 제 3자가 수령 서명한 필체와 소송당사자의 필체가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적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 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필적감정 신청서, 사무원증 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필적감정 신청서를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우편접수

1. 우편 봉투에 필적감정 신청서를 넣고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재판부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진행내용에 필적감정 신청서 제출이 확인됨

 

전자소송 제출

1.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소송서류제출 클릭!
2. 증거신청서 관련 탭에서 기타를 클릭하고 작성한 필적감정 신청서를 업로드해주세요. 
3. 작성완료 하여 문서 내용 확인 후, 제출

 

📑필적감정TIP. 
→ 필적감정이 허가나면 감정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필적감정은 보통 변론기일과 함께 진행됩니다. 
→ 필적감정기일에 소송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 PDA패드에 직접 글씨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통지서, 거래신청서, 여권 등 평소 서명 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있는 사건같은 경우에는 서면 제출을 대부분 전자로 신청합니다.
굳이 법원이나 우체국까지 발걸음 옮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소송 이어나가보세요!
모두들 필적감정진행이 원활히 되어 억울함 없는 사건진행이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ˇ∀ˇ●)

필적감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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