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 (15)
Theme: 임가룡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해외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특수성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전과 방법이 같으니 이전 포스팅 참고 부탁드릴게요! ☞사실조회 신청하기/양식 해외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존 사실조회신청과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송달하실 국가가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주소는 영문으로 기입하셔도 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나면 해외로 발송할 때에 필요한 우표를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8,000원 우표 구입 후 해당 재판부로 발송해주세요. 재판부에 법원보관금 100,000원을 납부합니다. 위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ψ(`∇´)ψ 오늘은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에 있어서 꽤나 자주 하게되는 업무일텐데요, 사실조회신청서에 기재될 몇가지 내용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조회 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사실조회 신청서, 사무원증 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우편접수 1. 우편 봉투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넣고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재판부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진행내용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이 확인됨 전자소송 제출 1. 해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결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에 대한 신청은 해당 법원 제증명 신청으로 가능해요. 판결문도 제증명 신청으로 당일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판결문 제증명 신청은 현재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확정되어 1심으로 기록이 넘어간 때에는 1심 법원에, 확정 전 판결문을 발급받아 보시려면 해당 심급법원에 신청하시면 되어요. 판결문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문접수, 우편접수 입니다. 우선 준비물은 제증명 신청서, 사무원증, 인지수수료, 소송위임장, *우편접수 시 : 회송용 봉투(우체국에서 우표 붙여 판매) 가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은행에서 인지 1,000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에 대한 신청은 해당 법원 제증명 신청으로 가능해요. 확정증명원도 제증명 신청으로 당일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확정증명원 제증명 신청은 현재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확정되어 1심으로 기록이 넘어간 때에는 1심 법원에, 기록이 넘어가기 전에는 해당 심급법원에 신청하시면 되어요. 확정증명원 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제증명 신청서, 사무원증, 인지수수료, 소송위임장, *우편접수 시 : 회송용 봉투(우체국에서 우표 붙여 판매) 가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은행에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달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에 대한 신청은 해당 법원 제증명 신청으로 가능해요. 송달증명원도 제증명 신청으로 당일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송달증명원 제증명 신청은 현재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확정되어 1심으로 기록이 넘어간 때에는 1심 법원에, 기록이 넘어가기 전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보시려면 해당 심급법원에 신청하시면 되어요. 송달증명원 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제증명 신청서, 사무원증, 인지수수료, 소송위임장, *우편접수 시 : 회송용 봉투(우체국에서 우표 붙여 판매) 가 필요합..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책결정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에 대한 신청은 해당 법원 제증명 신청으로 가능해요. 면책결정문도 결정에 해당하기에 제증명 신청으로 당일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정문 제증명 신청은 현재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확정되어 1심으로 기록이 넘어간 때에는 1심 법원에, 확정 전 결정문을 발급받아 보시려면 해당 심급법원에 신청하시면 되어요. 면책결정문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 우선 준비물은 제증명 신청서, 사무원증, 인지수수료, 소송위임장, *우편접수 시 : 회송용 봉투(우체국에서 우표 붙여 판매) 가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