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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확정증명원 발급받기/양식/방법/절차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확정증명원 발급받기/양식/방법/절차

가 영 2021. 11.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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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에 대한 신청은 해당 법원 제증명 신청으로 가능해요.

확정증명원도 제증명 신청으로 당일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확정증명원 제증명 신청은 현재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확정되어 1심으로 기록이 넘어간 때에는 1심 법원에,
기록이 넘어가기 전에는 해당 심급법원에 신청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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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 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제증명 신청서, 사무원증, 인지수수료, 소송위임장, *우편접수 시 : 회송용 봉투(우체국에서 우표 붙여 판매) 가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은행에서 인지 500원을 구매 (1통당 500원)
2.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제증명 신청서를 인지, 사무원증, 소송위임장과 함께 제출
3.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

 

우편접수

1. 정부수입인지 500원을 구매 (1통당 500원)
2. 발송용 봉투에 제증명 신청서, 인지, 회송용 봉투를 넣고 해당 법원 제증명 담당자 귀중으로 우편 제출
(+ 회송용 봉투에 보내는이 : 해당법원 , 받는이 : 송달받을 주소 기재해야 합니다.)
3. 며칠만 기다리면 송달받을 주소로 확정증명원이 도착!

 

전자소송 제출

1.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제증명신청 클릭!
2. 제증명 종류에서 확정증명을 클릭하고 해당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3. 신청구분을 사건으로하여 공증항목에 확정일자를 선택해주세요.
4. 신청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증명-제증명발급 탭에서 확정증명원 발급 가능!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있는 사건같은 경우에는 제증명신청이 전자로 가능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모두들 굳이 발걸음 옮기지 않고 후딱 일처리 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ˇ∀ˇ●)

제증명신청서(확정증명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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