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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문 발급받기/양식/방법/절차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집행문 발급받기/양식/방법/절차

가 영 2021. 11. 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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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에 대한 신청은 해당 법원 제증명 신청으로 가능해요.

집행문도 첫 발급시에는 제증명 신청으로 당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집행문 제증명 신청은 현재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확정되어 1심으로 기록이 넘어간 때에는 1심 법원에,
확정 전 집행문을 발급받아 보시려면 해당 심급법원에 신청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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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제증명 신청서, 사무원증, 인지수수료, 소송위임장, 판결정본, *우편접수 시, 회송용 봉투(우체국에서 우표 붙여 판매) 가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은행에서 인지 500원을 구매 (1통당 500원)
2.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제증명 신청서를 인지, 사무원증, 소송위임장과 함께 제출
3.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

 

우편접수

1. 정부수입인지 500원을 구매 (1통당 500원)
2. 발송용 봉투에 제증명 신청서, 판결정본, 인지, 회송용 봉투를 넣고 해당 법원 제증명 담당자 귀중으로 우편 제출
(+ 회송용 봉투에 보내는이 : 해당법원 , 받는이 : 송달받을 주소 기재해야 합니다.)
3. 며칠만 기다리면 송달받을 주소로 집행문이 도착!

 

전자소송 제출

1.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제증명신청 클릭!
2. 제증명 종류에서 집행문을 클릭하고 해당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3. 신청구분을 당사자별로 하여 발급 당사자를 원고, 피고 모두 선택해주세요.
4.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 담당자의 승인을 거친 후 제증명-제증명 발급 탭에서 집행문 발급 가능!


집행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증명신청과 다르게 전자소송 제출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집행문발급은 판결정본을 첨부해야 가능하며, 법원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여 바로 발급이 어려우시거든요.

이러한 경우들로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있는 사건같은 경우에도 집행문 발급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시도해보시고 안되시면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법을 추천해드릴게요!
이건 한방이거든요>︿<

그럼 오늘도 모두들 화이팅(●ˇ∀ˇ●)✨

제증명신청서(집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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