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사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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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 판결문 발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뭐, 크게 별건 없구요~ 당연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요!ㅎㅎ 그래도 한 두사람의 헷갈림을 담당하기 위하여 짧은 포스팅을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을 판결하고 항고기간이 7일 내로 길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확정이 빠른 편입니다. 때문에 판결선고 후 사건이 확정되고 판결문을 발급받으시려고 해당 사건 법원에 판결문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형사사건은 사건이 확정이 되면 기록이 검찰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떄문에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기록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판결문 발급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판결문 발급신청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09.30 -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퇴사를 위해 열포스팅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 걸까요 ㅎㅎ😅 각설하고, 오늘은 판결문 및 지급명령결정문으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오늘은 강제집행신청 및 재산명시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약간 다르므로 우선 필요한 서류부터 안내드릴게요! 강제집행신청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신청시 필요서류 1. 판결문 사본 2. 강제집행신청서 사본 3. 집행문 사본 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 위임 시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재산명시신청을 위해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집행정지(중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번 글에서는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았을 때 담보 공탁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었는데요. 2022.11.18 -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 [민사] 강제집행정지 결정 후, 담보 공탁하기/방문공탁/강제집행정지신청/방법/양식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탁 후 집행정지(중지)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집행정지(중지)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집행정지(중지) 신청서 1부,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송달료 납부서, 금전공탁서 사본, 사무원증, 소송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 민사 문건 접수계에 가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 간단하지만 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항소장 작성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두면 잊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우선, 항소의 소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설정을 하나 가정할게요. 저희가 원고(항소인) , 상대측이 피고(피항소인) 입니다. 원고가 1심의 청구취지로 1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의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4천만원 인용되었습니다. 이때의 항소가를 구하여 항소장에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 청구취지(1억원) - 인용된 청구금액(4천만원) = 항소가(6천만원) 따라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금 60,000,000원에 대한 청구만 기재되면 됩니다. 40,000,000원에 대한 것은 1심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필적감정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의뢰인분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셨는데 모르는 제 3자가 수령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분께서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서둘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우편송달통지서를 받아 제 3자가 수령 서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 때, 제 3자가 수령 서명한 필체와 소송당사자의 필체가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적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 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필적감정 신청서, 사무원증 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소송 진행 중에 서면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볼게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아래와 같은 보정권고를 받으면 "엥? 이게 무슨.... 소...리....😶" 라고 나오기 마련. 알아보니까 서면 및 서증의 양이 많을 시에는 아무리 전자소송이여도 바로 송달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왜?,,, 어차피 출력하는 건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 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지만 뭐 하라면 해야죠~~ 서면 등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할 시 유의사항 1. 제출할 서면 및 서증의 부본을 상대방의 수 만큼 열심히~~ 출력합니다. 2. 재판부에 직접 제출할 정도이면 꽤 많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