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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 서면 직접제출 보정권고 처리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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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소송 진행 중에 서면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볼게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아래와 같은 보정권고를 받으면 "엥? 이게 무슨.... 소...리....😶" 라고 나오기 마련.

알아보니까 서면 및 서증의 양이 많을 시에는 아무리 전자소송이여도 바로 송달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왜?,,, 어차피 출력하는 건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 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지만 뭐 하라면 해야죠~~
서면 등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할 시 유의사항
1. 제출할 서면 및 서증의 부본을 상대방의 수 만큼 열심히~~ 출력합니다.
2. 재판부에 직접 제출할 정도이면 꽤 많은 양이니 야무지게 봉투에 담아 해당 법원으로 출발합니다.
3. 법원 내 안내데스크에 방문목적을 말씀드리고 신분증 전달, 기록을 남긴 후 방문증을 받습니다.
(**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실 경우, 소장이 재접수 되는 것이기에 안내데스크!! 잊지 말아주세요)
4. 방문증을 사용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로 가서 서면 및 서증을 제출해주세요.
5. 방문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받으시면 끝~
그대로 퇴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오랜만에 나온 사무실 밖을 천천히 구경하며 복귀합시다(ಥ _ ಥ)
그럼 모두들 날씨 좋은 날에 외근 다녀오시길 바랄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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