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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정명령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받기/양식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보정명령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받기/양식

가 영 2022. 3. 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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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부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출 보정명령을 내려 주셨을 때,
당사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대부분의 가사소송에서 사용되나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여 당사자의 상속인들이 가족관계임을 입증하여야하는 부분에서 제출하게 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해당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 TIP
1. 일하시는 사무소의 형태에 따라 신청인 부분에 개인/법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3. 필요하신 증명서의 부수를 일반증명서 or 상세증명서 구분하시어 기재해주세요.
4.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분이 많다면, 별지를 이용하셔서 한번에 신청하세요.

준비물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보정명령등본, 소송위임장, 신분증, 사무원증, 비용(1부당 1,000원) 입니다.

업무 순서

1. 준비물을 몽땅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2. 딩가딩가 딩가 딩딩가 기다리고 있으면 담당 직원분께서 해당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해주신다.
3. 말씀하신 비용만 제출하고 돌아오면 끝!


그럼... 오늘도 모두들 존버 화이팅 합시다! (*≧︶≦))( ̄▽ ̄* )ゞ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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