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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담보제공명령,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로 공탁하기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왔을 시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우선, 담보제공명령은 아래와 같이 가압류·가처분신청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는 방법. 대리인이 하는 방법.
저희가 소송대리 역할을 하다 보니 공탁보증보험증권 발행도 대리로 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의뢰인분께 직접 하시라고 안내드리기를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필요서류들이 조금 복잡해서 의뢰인분께서 직접 하시면 빠르게 끝날 일을 돌고 돌아 처리해야 하거든요...(ノへ ̄、)
우선, 의뢰인이 직접 하시던 저희가 대리로 맡던 공톡적으로 하셔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 담보제공명령서를 팩스로 보내기(의뢰인 및 대리인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법원에서 송달받은 담보제공명령서에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고 보증보험사에 팩스를 보냅니다.
보증보험사는 아래 SGI서울보증 사이트에 들어가 의뢰인분 장소와 가까운 지점으로 검색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SGI서울보증
지역별 안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바로가기
www.sgic.co.kr
보증보험사에 담보제공명령을 보내드리면, 공탁금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말씀해주십니다.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의 보험료율 : 담보제공명령금액 x 0.151%
최저 보험료 : 보험계약당 15,000원
보증보험사에 담보제공명령서를 보내드렸다면, 이제 직접처리와 대리처리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실 때
1.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증보험사이트를 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다.
2.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보증보험사에 방문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다.
대리인이 할 때
1.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및 인감도장을 전달받습니다.
2. 가까운 보증보험사에 방문하여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담보제공명령서를 챙겨갑니다.
3. 대리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신 후, 당사자분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전달드립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명령서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각하(취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부터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이기도 하는데요.
위처럼 대리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실 때에는
당사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시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시간 등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처리하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럼 모두들 빠른 빠른 일처리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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