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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인한 소가 증액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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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교적 짧은 포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을 하실 때, 소가 증액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변호사님과 의뢰인분이 협의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분이기에 변경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의한 소가 증액에 따른 인지대 계산 및 납부는 늘 저희의 몫이죠( •̀ ω •́ )✧
근데 이게 또 엄청 헷갈린다구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가 증액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
변경 소가의 인지대 - 기존 소가의 인지대 = 차액 = 납부
예를 들어드릴게요.
기존 소가가 10억입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른 변경된 소가는 20억입니다.
이때, 둘 사이에 10억<---10억--->20억 의 소가가 증액되었죠.
하지만 둘 사이의 증액된 소가의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서
변경된 소가 20억의 인지대에서 기존 소가 10억의 인지대를 빼주세요.
그 차액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들 한~방에 일처리 하시길 바랄게요O(∩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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