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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소송위임장 작성 시, 법인이 공동 대표일 때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형사] 소송위임장 작성 시, 법인이 공동 대표일 때

가 영 2022. 4.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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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지만, 평소에 자주 하지 않아 헷갈리는 업무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실 때, 막도장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법인이 공동대표이거나 각자대표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법인이 공동 대표이사인데 주식회사 막도장 또는 이름 막도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보정하라고 전화가 와요... (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ㅎㅎㅎ;;)

따라서, 법인의 소송을 위임받았을 시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고
대표 권한이 공동대표이사이면, 대표이사 n명의 법인인감도장을 각각 날인받아 소송위임장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각자대표이면, 1명의 각자 대표이사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주셔야 하고요.

음... 무튼 원칙은!! 이렇다고 합니다~☆⌒(*^-゜)v
사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고 보정 나오면 다시 보정서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ㅋㅋㅋ

그럼 오늘도 쉬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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