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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하기/양식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장을 접수하였지만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모를 때,
통신사를 통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 작은 일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는 "내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될줄 몰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예를들어, 지인에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때.
이 상황에서는 지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평소 연락했던 휴대전화번호 정도는 정확히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를 알수있어요.
📑작성TIP.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서에 기재될 대표 통신사 3사의 명칭 및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04539) 서울 중구 을지로65 (을지로2가, SK텔레콤빌딩)
2. 주식회사 케이티
(13606)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90 (정자동, KT본사)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04389)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한강로3가, LG유플러스빌딩)
요즘은 알뜰폰 등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대표 통신사 3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다는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럼 이제 저희는 미디어로그(유플러스알뜰모바일), 케이티엠모바일, 이마트알뜰폰,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알뜰폰) 등의 알뜰폰 통신사에도 사실조회신청를 보내봐야하는데... 귀찮:(
대표 통신사 3사 안에서 끝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ㅎㅎ
사실조회 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사실조회 신청서, 사무원증 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우편접수
1. 우편 봉투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넣고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재판부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진행내용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이 확인됨
전자소송 제출
1.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소송서류제출 클릭!
2. 증거신청서 관련 탭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하고 해당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3. 작성완료 하여 문서 내용 확인 후, 제출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있는 사건같은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은 대부분 전자로 신청합니다.
모두들 굳이 발걸음 옮기지 않고 후딱 일처리 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ˇ∀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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