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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제출하기/양식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제출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시며 오랫동안 기소중지사건(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이었어요.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입국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재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사건이 재기가 되고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의 소재발견이 있어야만 사건이 재기가 되기에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 사건이 재기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등은 검사님께서 판단해주실 부분이며,
우선 저희는 재기신청서 작성 요건을 파악하시어 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기신청서 제출은 사건이 기소중지되어 담당 검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사건 담당인 해당 검찰청의 사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제출, 우편제출 모두 가능해요.
준비물은 재기신청서, 소송위임장 입니다.
방문제출
1. 재기신청서, 소송위임장(+사무원증)을 해당 검찰청의 사건과에 제출한다.
2. 직원분께서 제출 완료되었다고 말씀주시면 담당 검사 배정을 기다린다.
우편제출
1. 재기신청서, 소송위임장을 해당 검찰청의 사건과 귀중으로 하여 발송한다.
2. 사건재기관련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연락을 주신다.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얼마지나지 않아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사건을 재기하기 위해 전화가 옵니다.
이 부분에서 사건 재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재기요건을 더 충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사건이 재기된다면,
저희는 더이상 기소중지된 사건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기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재기되면 기소중지가 풀렸기 때문에 검찰의 처분이 없더라고 외국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하지만, 여권발급을 위해 재기사실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기에 사건이 재기되면 바로 재기사실증명서를 발급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길고 긴 기소중지 사건의 마무리가 좋기를 바라며,
우리도 오늘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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