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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외로 사실조회 신청하기/양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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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해외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특수성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전과 방법이 같으니 이전 포스팅 참고 부탁드릴게요!
☞사실조회 신청하기/양식
해외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존 사실조회신청과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 송달하실 국가가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주소는 영문으로 기입하셔도 됩니다.
-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나면 해외로 발송할 때에 필요한 우표를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8,000원 우표 구입 후 해당 재판부로 발송해주세요. - 재판부에 법원보관금 100,000원을 납부합니다.
위 주위사항은 제가 직접 해외로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 시 진행되었던 과정이며,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시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 있으시면 무조건! 담당 재판부에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해외로 사실조회 신청 방법은 기존 사실조회 신청과 같은 방법입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사실조회 신청서, 사무원증 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우편접수
1. 우편 봉투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넣고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재판부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진행내용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이 확인됨
전자소송 제출
1.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소송서류제출 클릭!
2. 증거신청서 관련 탭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하고 해당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3. 작성완료 하여 문서 내용 확인 후, 제출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있는 사건같은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은 대부분 전자로 신청합니다.
모두들 굳이 발걸음 옮기지 않고 후딱 일처리 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ˇ∀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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