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임가룡

[민사] 사실조회 회신 독촉신청 하기/방법/양식/절차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사실조회 회신 독촉신청 하기/방법/양식/절차

가 영 2023. 8. 14. 10:38
728x90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조회 신청 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았을 경우 사실조회 독촉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2022.01.03 -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 [민사] 사실조회 신청하기/양식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실조회 독촉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사실조회 독촉신청서, 사무원증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사실조회 독촉신청서를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우편접수

1. 우편 봉투에 사실조회 독촉신청서를 넣고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재판부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진행내용에 사실조회 독촉신청서 제출이 확인됨

 

전자소송 제출

1.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소송서류제출 클릭!
2. 기타 탭을 선택하여 작성한 사실조회 독촉신청서를 업로드해 주세요.
3. 작성완료 하여 문서 내용 확인 후, 제출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조회 독촉신청은 대부분 전자로 신청합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E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첨부해 드리는 파일을 작성하시어 기타 탭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사실조회 독촉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사실조회 기관에 독촉을 다시 송달하게 됩니다.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시거나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사실조회 회신 독촉신청을 통하여 조금 더 빠른 소송진행하기시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모두들 일이 쉽게 쉽게 풀리는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ˇ∀ˇ●)

사실조회 독촉신청서.hwp
0.03MB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