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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종료 후, 인지대 환급받기/인지환급통지서/인지환급청구서/인지환급확인서/방법/양식/절차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종료 후 남은 인지대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취하, 조정 등 소송 종국의 형태에 따라 남은 인지대의 환급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소송의 종료 후 인지환급통지서를 받으신 그대. 인지대 환급청구를 하실 명분을 얻게 되신 겁니다^^ 호호호
인지환급을 받게 되신다면 법원에서 인지환급통지서,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소송등인지의 환급확인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인지환급통지서에도 인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 쉽게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지환급 신청 시 필요서류
1. 소송등 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 원본 1부
2. 당사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1부
3. 개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 1부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임 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기본적으로 인지환급통지서에 인지환급 신청 시 필요서류들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해당 필요 서류를 챙기신 후, 인지환급 청구서 제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문제출, 우편제출,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위에서 말씀드린 소송등 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 당사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개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방문제출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준비된 서류를 제출.
( + 위임 제출시에는 사무원증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3. 며칠 후 인지환급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로 환급되는 인지대가 입금됨.
우편제출
1. 우편 봉투에 준비된 서류를 넣고 인지환급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발송.
( + 위임 제출시에는 사무원증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발송)
2. 우편이 재판부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진행내용에 인지환급 청구서 제출이 확인됨.
3. 며칠 후 인지환급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로 환급되는 인지대가 입금됨.
인지환급통지서가 우편이 아닌 전자로 송달되었을 시에는 송달문서에서 관련서류-제출 버튼을 눌러서 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제출
1. 인지환급통지서를 송달받은 전체송달문서 확인목록에서 관련서류-제출 탭을 누릅니다.
( + 송달항목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건메뉴-서류제출-민사서류-기타-인지환급 청구서 탭을 이용합니다.)
2. 인지환급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환급청구서를 전자로 작성합니다.
3. 첨부서류에 소송등 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 납부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개인 : 신분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4. 사건진행내용에 인지환급 청구서 제출이 확인되고, 며칠 후 기재했던 계좌로 환급되는 인지대가 입금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지환급 청구를 위해 저희가 의뢰인분께 꼭 요청하셔야 하는 서류는 통장사본과 개인이면 신분증 사본, 법인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서류 제출 시 직접제출만 피하신다면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것으로 입증되어 해당 서류만 요청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분께서 입금받으실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으시다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첨부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위임장 양식은 위와 같이 첨부하여 드립니다.
작성 시에 빨간색 부분(수임인 명, 은행명 및 계좌번호) 부분 수정기재 하시어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o(* ̄▽ ̄*)ブ
인지환급청구는 소송 종국 형태에 따라 가끔 처리하셔야 하는 업무일 거에요!
하지만 인지환급통지서와 (((저의 포스팅)))에 알기 쉽게 방법이 적혀있으니 실수하실 일은 적으실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트라이 트라이~~~ 일은 어떻게든 다 되게 되어있답니다ㅎㅎ
그럼 오늘도 모두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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