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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미성년자 변호사 선임방법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형사] 미성년자 변호사 선임방법

가 영 2022. 11.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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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가볍고 어렵지가 않아요~~~ 야호✌

우선, 미성년자 스스로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에 친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계약은 부모님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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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미성년자의 사건을 수임하게 될 시에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도장을 첨부하여 선임계를 작성합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사용해오시던 소송위임장&담당변호사지정서 셋트셋트 다들 있으실 거예요!!
소송위임장에 위임인을 친권자로 기재한 후, 친권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안내드리지만요
서류상으로 가족관계임이 증명이 된다면 어느 분 앞으로 서류가 발급되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

이렇게 오늘은 미성년자의 변호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화요일밖에 안됐다니.... 
모두 힘내십쇼!!!!! (´▽`ʃ♡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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