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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정지 신청하기/집행중지신청/방법/양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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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집행정지(중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번 글에서는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았을 때 담보 공탁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었는데요.
2022.11.18 -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 [민사] 강제집행정지 결정 후, 담보 공탁하기/방문공탁/강제집행정지신청/방법/양식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탁 후 집행정지(중지)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집행정지(중지)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집행정지(중지) 신청서 1부,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송달료 납부서, 금전공탁서 사본, 사무원증, 소송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 민사 문건 접수계에 가서 집행정지(중지) 신청서 1부,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송달료 납부서, 금전공탁서 사본, 소송위임장을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우편접수
1. 우편 봉투에 집행정지(중지) 신청서 1부,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송달료 납부서, 금전공탁서 사본, 소송위임장을 넣고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재판부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에 집행정지(중지) 신청서 제출이 확인됨
직전 포스팅에서 금전공탁을 진행하면 공탁계에서 공탁금 납입증명서(금전공탁서 원본)를 1부 돌려주신다고 말씀드렸죠.
돌려받은 금전공탁서는 추후 공탁금 회수할 상황이 생기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원본 보관해주시고
집행정지(중지) 신청을 할 때는 금전공탁서 사본으로 제출해주세요~
집행정지(중지) 신청의 송달료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는 인터넷으로 납부하셔도 되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납부하셔도 되어요.
집행정지(중지) 신청의 송달료 산정방법
→ (채권자의 수 + 제3채무자의 수) X 송달료
이렇게 서류들을 갖춰 강제집행이 들어온 해당 사건에 집행정지(중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2일내 강제집행정지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집행(중지)신청의 여정은 여기서 끝~.~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사건의 판결결과가 좋기를 바라며,,
월요일.. 개실타... 안녕....히가세요..(#`-_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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