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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집행정지 결정 후, 담보 공탁하기/방문공탁/강제집행정지신청/방법/양식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문이 나왔을 때 담보 공탁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의 담보공탁은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에 아래와 같이 '담보로____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라는 주문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게 되면,
기재된 금액과 각종 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법원 공탁계에 방문 또는 전자공탁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 방문 공탁을 하였어요 ^__^
상황이 급해서 전자공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은 빨리.. 빨리.. 미루지 말고.. ) (내 이야기 아님)
전자공탁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용하게 될 때 포스팅하기를 약속드리며~
오늘은 방문공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준비물은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2부, 공탁위임장,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이 필요합니다.
📑TIP. 공탁위임장의 경유증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임사건 경유업무 시스템에서 면제증표로 신청 후 사용 가능합니다.
위 서류들을 가까운 법원의 공탁계에 제출하시면 아래와 같은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을 주실 거예요.
그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셔도 되고 법원 내 은행에 가셔서 입금하셔도 됩니다.
이체 후에는 공탁계에 다시 방문하시어 입금 확인을 받으시면 공탁금 납입증명서(금전공탁서 원본)을 주십니다.
공탁금 납입증명서는 제출한 금전공탁서 원본에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증명 날인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담보공탁의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위 공탁서류 등을 첨부하시어 해당 재판부에 제출까지 하여야 합니다.
공탁만 진행하셨다고 법원에서 다~~ 알고 강제집행정지를 스스로 시켜주시는 게 아니여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실수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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