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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받기/양식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받기/양식

가 영 2021. 10.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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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꼬옥 거쳐야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주소보정은 소송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관련 서면을 송달할 시,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을 때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해당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 TIP
1. 일하시는 사무소의 형태에 따라 신청인 부분에 개인/법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합니다.
2. 법인의 경우, 방문자 성명과 주민등록 등은 사무원의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신청내용부분에 등본·초본을 선택하여 작성해주세요. (기재된 내용은 초본 선택입니다.)
4. 마지막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는 그대로 두시고! 제출처만 해당 법원으로 수정해주세요.

준비물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보정명령등본, 소송위임장, 신분증, 사무원증, 비용(1부당 500원) 입니다.

업무 순서

1. 준비물을 몽땅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2. 딩가딩가 딩가 딩딩가 기다리고 있으면 담당 직원분께서 해당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주신다.
3. 말씀하신 비용만 제출하고 돌아오면 끝!


주민등록등·초본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3개 중 2개가 일치하게 되면 발급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불명확하여도 보정명령에 적힌 정보로 2개가 일치되면 발급이 돼요!

저도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주소보정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어떻게 다~~~~ 되더라구요! 

주소보정에 있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 개진하고, 보정서 제출하고, 또 보정하고 하다 보면 결국...
찾아내고야 말더라구요(′д`σ)σ

다음에는, 이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가지고 주소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볼게요.
그럼 모두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주민등록등초본신청서(주소보정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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