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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하기/양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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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볼게요!
준비물은 열람복사 신청서, 소송위임장, 사무원증, 정부수입인지500원, 변호사님 도장 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도장도 법원에서 원하는 신청서 양식이 아닐 경우, 재작성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니 외근 나가실 때는 늘 챙겨가시는 게 심신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양식 바꿔 작성해달라고 하시는데 도장이 없으면 식은땀 줄줄... 다시 사무실까지 갔다 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T^T
신청서는 팩스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담당 재판부의 역량이니 제출 전에 해당 재판부에 연락드려서 접수 방법을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팩스접수
1. 담당 재판부 팩스번호로 열람복사 신청서, 소송위임장을 발송
2. 담당 재판부에서 가능한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주심
3. 정해진 날짜에 신청서 원본, 사무원증 등 열람복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하여 기록을 복사 또는 받아옴
우편접수
1. 담당 재판부 주소로 신청서, 소송위임장을 발송
2. 담당 재판부에서 가능한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주심
3. 정해진 날짜에 신청서 원본, 사무원증 등 열람복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하여 기록을 복사 또는 받아옴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열람등사실 및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소송위임장 제출 접수
2. 담당 재판부에서 가능한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주심
3. 정해진 날짜에 사무원증 등 열람복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하여 기록을 복사 또는 받아옴
팩스접수나 우편접수 시에 신청서가 잘 들어갔나 궁금하시다면
해당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사건진행내용에 신청서 접수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연락을 안 주시면 사건진행내용 신청서 접수 확인해보시고 전화해보세요.
그럼 모두들 원만한 소송진행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당당당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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