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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찰청 수사기록,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하기/양식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지겨울 만큼 많이 하게 되지만 챙겨야 할 서류들이 적지 않아 귀찮은....ㅎ 업무입니다.╰(‵□′)╯
검찰청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수사기록이 법원에 넘어가기 전 소송준비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사건이 있는 해당 검찰청으로하며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들을 챙깁시다!
준비물은 열람등사 신청서, 소송위임장, 수수료 납부서, 서약서, 사무원증, 정부수입인지 500원, 변호사님 도장 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추후 등사된 양에 따라 인지대를 청구하시거나 직접 등사할 시에는 복사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서 제출 시 정부수입인지 500원을 첨부할 때도 있으니 챙겨가 보시는 게 좋아요.
변호사님 도장도 검찰청에서 원하는 신청서 양식이 아닐 경우, 재작성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니 외근 나가실 때는 늘 챙겨가시는 게 심신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양식 바꿔 작성해달라고 하시는데 도장이 없으면 식은땀 줄줄... 다시 사무실까지 갔다 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T^T
신청서는 팩스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담당부서의 역량이니 제출 전에 해당 검찰청 기록열람등사실에 연락드려서 접수 방법을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부서는 주로 기록열람등사실이나 작은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에서 관련 업무를 함께 봐주십니다.
팩스접수
1. 해당 검찰청 열람등사실 및 종합민원실 팩스번호로 열람등사 신청서 1부를 발송
2. 해당 검찰청에서 열람등사 가능한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주심
3. 정해진 날짜에 신청서 원본, 소송위임장, 사무원증 등 열람등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하여 기록을 등사함
우편접수
1. 해당 검찰청 열람등사실 및 종합민원실 주소로 신청서 1부를 발송
2. 해당 검찰청에서 열람등사 가능한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주심
3. 정해진 날짜에 신청서 원본, 소송위임장, 사무원증 등 열람등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하여 기록을 등사함
방문접수
1. 해당 검찰청 열람등사실 및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2. 작은 검찰청같은 경우에는 바로 열람등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열람등사에 필요한 준비물 지참하여 방문
3. 날짜를 정해주시면 정해진 날짜에 소송위임장, 사무원증 등 열람등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하여 기록을 등사함
기록 열람등사 시 필요한 준비물
· 검은 색연필, 롤러 스탬프 (인적사항 지우기용)
· 손가락 골무 여러 개 (기록서류를 쉽게 넘기기 위함)
· 송곳 (기록이 제대로 안 뚫려있어서 등사가 어려울 때가 있음)
· 스테이플러 리무버 (스테이플러가 박혀있는 서류는 제거하여 복사)
· 서류 철끈 (서류 양이 많을 경우 분철하여 묶은 상태로 복사. 낱장 복사 불가능)
· 복사카드 구입할 돈 (복사카드를 구입하여 복사기에 넣고 등사함)
· 기록봉투 (기록의 양이 적으면 기록봉투에 담아오고, 많으면 우체국 상자에 담아서 회사로 발송)
기록 열람등사 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검수를 받아야 기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위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적사항을 지우라고 하시더라구요.
특히나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제거 검수를 꼼꼼하게 하시니 기록 검수 전 한번 더 확인하시어 제출해주세요.😄
그럼 모두들... 등사할 기록이 별로 없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〇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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