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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압수물 환부신청하기/압수물 가환부신청하기/절차/방법/양식/개인소지품 압수/휴대폰 압수/증거물 압수/디지털포렌식 본문
[형사] 압수물 환부신청하기/압수물 가환부신청하기/절차/방법/양식/개인소지품 압수/휴대폰 압수/증거물 압수/디지털포렌식
가 영 2023. 4. 5. 10:09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개인 소지품이 압수되었을 때,
압수물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건수사 필요에 의해 압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반환될 수 없지만
압수물 환부나 가환부가 되어야 하는 사정에 대한 설명이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및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 환부 또는 가환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이 사건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등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은 일주일정도밖에 걸리지 않을뿐더러 핸드폰이 압수되면 다른 정보들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큰 제한이 가해집니다. 또 사생활 및 생활정보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여기서
압수물 환부란? 종국적으로 소유자 또는 소지자에게 반환되는 것.
압수물 가환부란? 일시적으로 소유자 또는 소지자에게 반환되는 것.
을 뜻합니다.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의 형사소송법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 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가환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압수물 가환부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기에 방문접수, 우편접수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사무원증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현재 사건 진행 중인 수사기관 및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신청서를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3. 추후 압수물 가환부 허가/불허가 여부와 추후 절차에 대해 안내 전화가 옴.
우편접수
1. 우편 봉투에 압수물 가환부신청서를 넣고 현재 사건 진행 중인 수사기관 및 법원 담당 재판부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도착확인 후, 며칠 내 압수물 가환부 허가/불허가 여부와 추후 절차에 대해 안내 전화가 옴.
압수물 가환부는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중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가환부하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환부 합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이 먼저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및 피고인이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해야만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진행 상황에 따라 압수물 가환부를 청구하는 장소가 달라지며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초기' 사건번호로 관련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압수물 가환부 신청이 아니라 담당기관과 전화통화하여 환부일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의뢰인에게 소중한 압수물을 꼬옥 가환부 받을 수 있도록,,,ㅎㅎ
우리 모두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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