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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즉시항고장 작성/방법/절차/양식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즉시항고장 작성/방법/절차/양식

가 영 2023. 4. 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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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송이 패소 또는 일부패소로 종국 되면 상대측에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판결 후 대부분 당연한 절차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및 소송비용액계산서를 송달받았다고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금전에 대한 부분이니 패소 또는 일부패소 하셨다고 하여도
상대측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송달받은 신청서 및 계산서에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나지만
신청서 및 계산서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하여 고지(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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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 제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즉시항고장, 인지·송달료, 소송위임장, 사무원증이 필요합니다. 

방문제출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즉시항고장과 인지·송달료, 소송위임장을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우편제출

1. 우편 봉투에 즉시항고장과 인지·송달료, 소송위임장을 넣고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재판부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진행내용에 즉시항고장 제출이 확인됨.

 

전자소송 제출

1.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소송서류제출 클릭!
2. 상소 관련 탭에서 즉시항고장을 클릭하고 E폼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3. 작성완료 하여 문서 내용 확인 후, 제출.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있는 요즘엔 대부분 즉시항고장 제출을 전자로 진행합니다.
굳이 법원이나 우체국까지 발걸음 옮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업무 보세요!

더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비용이 발생하오니 금액적 손익을 따져서 진행해 주시길 참고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으슬으슬 감기에 걸릴 것 같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화이팅(づ ̄ 3 ̄)づ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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