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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환급절차/양식/감정료 및 증인여비 환급신청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환급절차/양식/감정료 및 증인여비 환급신청

가 영 2023. 1. 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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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진행 중에 납부한 법원보관금을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께서 제 게시물에 질문도 남겨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가시는 걸 보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는 것 같아서 '열심히 포스팅해 봐야지...!'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ㅎㅎ

올해 퇴사를 위해서 열포스팅 가보자고~~~
퇴사하기 직전까진 제 업무지식 탈탈 털어서 여기 고이 모셔두고 가겠습니다ผ(•̀_•́ผ) 핫팅핫팅!

각설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면 감정료 납부, 증인여비 납부 등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실 일이 생기는데요.
때로는 감정이 취소된다거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인여비청구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납부한 법원보관금은 어떻게 하나?
원래는 소송이 끝나고 사건이 보존 처리될 때 자동으로 법원보관금이 기재하신 환급계좌로 환급됩니다.

더하여 방치된 보관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로 귀속되므로
법원에 가시면 여기저기 보관금 찾아가라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법원보관금을 바로 환급받기 위해 신청서 작성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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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 환급신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소송 제출이에요.

우선 준비물은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 사무원증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1.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를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2. 잠시만 기다리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우편접수

1. 우편 봉투에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를 넣고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 귀중으로 우편 제출
2. 우편이 재판부에 도착하면 해당 사건진행내용에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 제출이 확인됨.

 

전자소송 제출

1.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소송서류제출 클릭!
2. 기타 관련 탭에서 기타를 클릭하고 작성한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를 업로드해주세요. 
3. 작성완료 하여 문서 내용 확인 후, 제출.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면 제출을 대부분 전자로 신청합니다.
굳이 법원이나 우체국까지 발걸음 옮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원보관금 환급받아보세요!

요즘 날이 너무 추워요. 다들 출퇴근하실 때 옷 꽁꽁 싸매 입으세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ˇ∀ˇ●)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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