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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정이혼/조정조서/화해조서/조정이혼변경/이혼신고하기/이혼 신고 시 필요서류 및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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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정 이혼 후 이혼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조정 이혼은 조정조서를 받으셨다고 해서 이혼 절차가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까운 시청(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셔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종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이혼 신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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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원 각 1부
조정 이혼도 재판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는 재판정 자체에서 쌍방으로 내용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조서 자체가 확정된 내용이라서 확정증명원 따로 발급이 안됩니다. 송달증명원을 챙겨가셔야 해요.
때문에 조정조서는 변경, 상소,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조정성립이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에 조정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혼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기에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과태료가 최대 5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혼 소송이 그렇듯,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시며 소송을 진행하셨을 겁니다.
이혼 조정조서를 받으셨다면 하루빨리 이혼신고 진행하시어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 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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