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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증인여비 포기서/제출/양식/방법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형사] 증인여비 포기서/제출/양식/방법

가 영 2023. 2.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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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불리어 증인신문을 하고 오신 후,
증인여비 포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증인여비란?
재판 중 증인신문을 위해 참석해 주는 증인에게 교통비/일당/식사비/숙박비 등 관련 항목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은 증인신문 당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계좌이체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당사자가 정말 가까운 지인이거나 다른 이유로 증인여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있다면 증인여비 포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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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여비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예납하여야 하나, 증인이 증인여비 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증인여비 포기서를 제출한 후 증인여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증인은 증인여비 포기서를 작성하여 증인신문 후 재판부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여비 포기서는 증인여비를 받기 전에 어떠한 경로로든 재판부에 제출만 되면 되니까 다른 서류들보다 제출방법이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주말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부정했던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 우우
우리 모두 이번주도 화이팅 해요(っ´Ι`)っ

증인여비 포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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