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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직원 임가룡💼

[형사] 판결등본송달 신청하기/양식

가 영 2021. 9. 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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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를 처음 들으러 다녀왔다.

신입사원 8개월차 임가룡...
을마나 떨렸는지 몰라\(〇_o)/는 무슨 선고기일 늦을까봐 서초에서 서울남부지법까지
와다다다ㅏ 뛰어가서 진짜 숨차서 죽을 뻔...

내가.. 말야 어? 고등학교 체육대회 때도 그렇게 안 뛰었어. 
왜냐면 난 달리기 주자가 된 적이 업서.. 달리기 느려.... ㅎ🐌

각설하고, 형사사건은 판결 후 판결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판결등본 송달을 신청해야한다.
민사사건은 판결문이 비교적 빠르게 전자소송에 올라오거나 우편으로 송달되는 반면
형사사건은 직접 판결문 신청을 하여야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은 예외의 경우도 존재 하지만 대부분 피고인의 참석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판결 선고를 듣고 1층 종합민원실을 통하여 판결등본 송달신청을 하고 오면 되시겠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혹은 구속 수감 중이거나 법정구속이 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형사 판결문을 송달해준다. 

형사사건 판결문이 필요한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당일 아래 서류들을 챙겨서 방문 접수한 후 기다리면 판결문이 송달된다.

판결문이 전산화되는 시간이 있어서 보통 판결선고 당일발급은 안되고,
이렇게 판결등본 송달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면 송달받을 주소로 판결문을 보내준다. 

판결등본 송달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방문접수와 우편접수.

우선 준비물은 판결등본 송달신청서, 인지수수료, 회송용 봉투(우체국에서 우표 붙여 판매) 가 필요하다.

방문접수

1. 은행에서 인지 1,000원을 구매 (1통당 1,000원)
2. 해당 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판결등본 송달신청서를 인지, 회송용 봉투와 함께 제출
(+ 회송용 봉투에 보내는이 : 해당법원 , 받는이 : 송달받을 주소 기재해야 합니다.)
3. 며칠만 기다리면 송달받을 주소로 판결문이 도착!

 

우편접수

1. 정부수입인지 1,000원을 구매 (1통당 1,000원)
2. 발송용 봉투에 판결등본 송달신청서, 인지, 회송용 봉투를 넣고 해당 법원 제증명 담당자 귀중으로 우편 제출
(+ 회송용 봉투에 보내는이 : 해당법원 , 받는이 : 송달받을 주소 기재해야 합니다.)
3. 며칠만 기다리면 송달받을 주소로 판결문이 도착!


어렵지 않으니까 모두.. 헛걸음 없이 한방에~ 일처리 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다들 화이팅( •̀ ω •́ )✧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송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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