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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화 불가 문서(UBS, CD) 열람·등사하기/양식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화 불가 문서(USB, CD) 등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열람·등사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CD 열람·등사하러 인천지방법원으로 외근을 다녀왔거든요..흐흐흐😎
준비물은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사무원증, USB, 인지 입니다.
업무 순서
1.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를 해당 법원 열람복사통합센터에 팩스로 제출
2. 1일-2일 안에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열람·등사일 조율 연락이 옴
3. 약속한 열람·등사일에 맞추어 해당 법원 열람복사통합센터에 가서 신청서 원본, 사무원증 제출
4. 자료가 담긴 USB 또는 CD를 열람·복사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내 USB에 옮긴 후 용량 확인
5. 담당자분께 기록 용량 말씀드리면 이에 맞는 인지 안내해주심
6. 가져간 인지를 내거나, 법원 내 신한은행에 가서 인지를 구입하여 제출
7. 전자소송에서 열리지 않았던 자료들이 내 손에!
아앗,,! 덧붙여서,,
법원의 열람복사통합센터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는 해당 법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으시답니다~
전자화 불가문서(USB, CD)기록의 열람·복사는 각 법원의 열람복사통합센터 마다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요.
저번에 갔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담당자분이 직접 제 USB를 전달받고 기록을 복사해서 주셨구요,
이번에 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담당자분이 기록을 내려 주시고 컴퓨터로 안내해 주셔서 직접 복사를 했습니다.
혹시나 소송위임장이 필요할까 하여 챙겨갔는데
신청서 원본만 확인하시고 사무원증 제출한 후 복사 허가해주셨습니다. ( ̄︶ ̄)↗
어제 갔던 인천지방법원 열람복사통합센터에는 남성직원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얼레벌레 달려 들어오기도 했고 어려보이고 딸 같으셔서 그러신건지...
약속 시간 맞춰서 잘 왔다고 칭찬해 주시고, 신청서 원본 버려도 되냐고 여쭤봐 주시고,
스테인플러 리무버랑 스테인플러 빌려주시고,
인지사러 은행 다녀온다 말씀드리니까 천천히 다녀오라구.... ㅋㅋㅋㅋㅋ
슨생님들... 은행 바로 앞에있는데용(⊙_⊙)?ㅎㅎㅎ
외근을 다니면서 이렇게 친절한 직원분들을 만나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곤 해요.
게다가 어제는 외근 갔다가 바로 퇴근하여 집에도 엄청~ 일찍 도착했답니다. 우하하😆
그럼 모두들 집 가까운 곳 외근 후 바로 칼퇴🕕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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