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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방법/양식 본문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민사, 형사]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방법/양식

가 영 2021. 10. 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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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형사 사건에서 두루두루 진행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우선,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문서송부촉탁이란 기존 사건과 관련된 타 사건에 대한 기록 일부를 열람·등사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제가 폭행을 당해서 상대방에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면,
이 사건에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폭행 고소사건의 기록 일부를 문서송부촉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민사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면서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서가 채택되고 도달이 확인되면
따로 해당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열람·등사 담당부서에 전화하지 않아도 신청한 사건의 기록이 전자소송으로 스캔하여 업로드되더라구요?! (⊙_⊙)

그래도 아직 전자소송화 되지 않은 형사사건 기록 같은 경우나, 오래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니
저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부터 채부상황을 확인하여 문서송부서가 도달됨이 확인되면
빠른 일처리를 위해 문서송부촉탁 열람·등사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럼 전자소송화 되었던 사건이면 바로 스캔하여 올려주신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열람·등사 일을 지정하여 방문해달라고 하세요~

해당 법원에 따라
열람·등사 신청서, 문서송부촉탁서 사본, 소송위임장, 사무원증 사본, 인지 500원을 먼저 제출하고
추후 열람·등사 일을 지정하여 연락주신다는 곳도 있습니다. 

어라라라ㅏㅏ 여기서 방문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의 준비물이 필요하게 되죠,,,큼큼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방문 시,
준비물은 문서송부촉탁서 사본, 사무원증, 소송위임장, 변호사님 도장, 서약서입니다. 

업무 순서

1. 신청 법원 또는 검찰청의 문서송부촉탁 담당 열람·등사실에 방문하여
문서송부촉탁서 사본, 사무원증, 소송위임장, 서약서를 제출 
2. 잠자코 기다리면 직원분께서 사건의 증거기록과 인증등본문서 지정서를 전달해줌
3. 증거기록의 목록을 보고 인증등본문서 지정서에 열람·등사할 부분을 작성
(사건기록 일체를 보고 싶으면 모두 옮겨 적기)
3-1. 해당 기관에 따라 열람·등사할 부분 모두 복사 후 재제출
4. 접수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문서의 처분(가·부)이 나면 서약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연락을 준다고 하심 (3일 정도 소요)
5. 허가 처분을 받은 서류들에 한하여 수수료 납부서를 팩스로 보내주심
6. 납부인에 서명하고, 계산된 수수료만큼의 인지를 팩스로 보내드림
(인지 열람수수료 : 500원 / 등사수수료 :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당 50원)
7. 허가 처분을 받은 서류들에 한하여 해당 사건 문서송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문서송부촉탁은 문서지정 및 복사가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검수 작업을 하고, 상부에 결재를 올리고, 허가 처분을 받은 서류들만 추후에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등요~

또, 서약서 등을 미리 작성해가도 거기서 주는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_____^V)
그래도 저는 빨리빨리 인간이라 필요한 양식들을 작성해가는 편입니다. 히히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문서송부촉탁!
이제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요~?

모두들 오늘도 쉽게 쉽게 일하시길 바랄게요. 아좌좌╰(‵□′)╯

수수료 납부서.hwp
0.02MB
서약서.hwp
0.03MB
인증등본문서 지정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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