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임가룡
[민사] 명도소송,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절차 및 신청하기/양식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도소송,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절차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해요~
이 절차는 명도소송이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절차를 의미해요.
명도소송,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절차의 소요기간은 약 3개월정도 예상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1.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2. 1차 계고
3. 본 집행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도 경험이 없으시면 신청서 접수 등 필요한 서류 구비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니까요~
저희는 같이 잘 준비해서 한번에 무사통과! 하자구요💯
📑작성 TIP. 일하시는 사무소의 형태에 따라 대리인 부분에 개인/법인 도장을 사용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했던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준비물은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결정문+집행문), 소송위임장, 대리인 도장, 계고비용 입니다.
강제집행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데요,
결정서를 늦게 송달하셨을 시에는 송달증명원도 추가로 챙기셔서 기간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더하여, 위에서 강제집행 절차에 '계고 → 본 집행'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계고절차는 '자진인도할 수 있는 2주의 기간을 줄 테니, 강제집행당하지 않으려면 원만하게 인도하라'라는 계고장을 붙이는 절차인데요.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때에 계고절차에서 집행이 정지될 수도 있으니, 본 집행 비용이 아닌 계고비용만 납부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행관분께 말씀드리면 돼요!
업무 순서
1.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가셔서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소송위임장을 제출
2.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받은 직원분께서 서류 확인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주심
3. 법원 내 은행에 가서 집행비용(계고 비용)을 납부
4.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받고 기다리면 2~3주 후 집행관실에서 '계고 일자' 지정 연락이 옴
5. 계고 날짜에 계고장을 붙이러 해당 부동산에 감 (필요 : 입회인 2명, 열쇠수리공 비용)
6. 계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차인이 자진인도 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 제출
7. 집행비용 납부 절차를 거치고, 집행관이 '강제집행 일자' 지정 연락을 줌
8. 명도소송 강제집행 실시 (필요 : 입회인 2명, 열쇠수리공 비용)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집행 진행 시에 입회인 자격으로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다녀왔는데요.🤐
저는 다행히도 빈 집이어서 안 좋은(?) 모습 보지 않고 깔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입회인에는 본인이 포함되지 않으니 본인이 가실 경우에는 본인+입회인 2명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하실지 모르니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모두 깔끔한 집행절차가 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직원 임가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금융거래정보회신 시, 통보비용 납부방법 (1) | 2021.11.04 |
---|---|
[민사] 명도완료,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취하하기/양식 (1) | 2021.10.27 |
[기본업무] 연차·병가·경조휴가·반차 신청서/양식 (0) | 2021.10.20 |
[민사] 주소보정 신청하기/양식 (1) | 2021.10.19 |
[민사]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받기/양식 (0) | 202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