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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융거래정보회신 시, 통보비용 납부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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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보비용 납부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통보비용은 언제 낼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의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하실 때가 있으실거에요.
그럴 때 우리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예금계좌에 대한 당사자의 입·출금 내역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은행에서 보내준 금융거래정보를 회신받을 때 통보비용 납부가 필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통보비용 납부해달라는 재판부의 전화를 처음 받아서,
어디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렸었는데요.
통보비용은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합니다.
법원 보관금 납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은행으로 납부와 전자소송으로 납부.
통보비용은 모두 다르지만, 은행권의 금융거래 제출명령 회신 비용은2,000원입니다.
은행으로 납부
1. 개인이 사용하는 은행의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공과금 탭 - 법원업무 - 보관금 클릭
3. 해당 사건의 법원 및 사건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고 통보비용 납부
4. 납부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
5. 열람되지 않던 금융거래정보회신 열람 가능
전자소송으로 납부
1.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소송비용납부 클릭
2. 법원보관금 납부 클릭
3. 선택한 납부방식으로 법원보관금 납부
4. 납부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
5. 열람되지 않던 금융거래정보회신 열람 가능
하고나면 별거 없지만,
막상 "통보비용 납부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제 포스팅을 보시고 쉬운걸 쉽게 해결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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